회생법무사 개인사업자개인파산
[wbcr_php_snippet id=”1″]
- 사는 길이 있다고?
- 어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 내 목숨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고?
- 고 조언했다.
- 좋지 않은 생각보단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집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인 원고가 연대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은 피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자신의 연대보증 부채가 시효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결정 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 변론 종결일까지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회사정리 절차에서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 화의 절차에서는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조건에 따른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아닌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 변동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주변인들의 근거 없는 경험담에만 의지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도산법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 및 절차진행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wbcr_php_snippet id=”3″]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wbcr_php_snippet id=”5″]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고?
[wbcr_php_snippet id=”7″]